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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너무 엄격, 법개정 따라야

뇌사판정 너무 엄격, 법개정 따라야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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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의 이식 활성화을 위해 뇌사판정절차의 간소화 등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절차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은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제14조 제3항, 제16조제2항에서 전문의사 3인이상을 포함하여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뇌사판정이 위축되고 따라서 이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뇌사판정위원회에 대한 법 정책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식 활성화 방안으로 이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교수는 최근 잇달아 저술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뇌사는 법적 개념으로서 규범적 가치평가의 대상이고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뇌사판정의 남용과 위험성의 부작용을 견제 내지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규정이 비롯됐다”며 이의 존속을 주장했다. 뇌사는 같은 검사결과를 놓고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해석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의학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뇌사판정위원회를 소집하고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름으로써 이의 폐지가 요구되고 있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의심스럽거나 오류를 안고 있는 때에는 같이 참여한 전문의사의 부담을 덜어 주고 다시 한번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검사방법에 대해서도 사망에 대한 판정은 최소한의 오진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방법의 유형을 효율성의 문제로 뇌사판정검사의 수 또는 양을 줄이는 개선방안이 따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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